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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로엘법무법인, 2년 연속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명단에 포함
조회 | 1443
로엘법무법인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항 영리사기업체 등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 내용은 2022년도에 적용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등을 따져 민간에 재취업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로엘법무법인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2년 연속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로엘법무법인은 그간 꾸준한 인재 영입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확충과 더불어 분야별 전담팀 운영이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퇴직공직사 취업심사기관 지정도 당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관계자는 “의뢰인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14개의 사무소를 보유한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이혼, 부동산, 파이낸싱, 프랜차이즈, 상속 등 분야별 전담팀 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 검사, 경찰간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등 100여 명의 법률 전문 인력이 모여 의뢰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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