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심도 깊은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음주운전 업무분야.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심도 깊은 이해와 경험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 .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콜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
  1.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면책사유을 삼기위해 자의로 음주 /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시미약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됩니다.
  2. 범행 수행을 예견을 못하였으나 당시 신체 상태 또는 정황 등으로 비추어 볼때 음주 / 약물로 인해 타인에게 해약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시미약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양하지않습니다.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법구속이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초기대응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 형사법·민사법·행정·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음주운전 전담팀을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법률조력으로 고객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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