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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허위고소,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이 우선
조회 | 677
때이른 여름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는 요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에서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관련 신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 중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성추행으로, 요즘 같은 4~7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여성보안관을 6명에서 2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지하철 내 여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하 생략 ....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 이태호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의뢰인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 실제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이 증거가 본인의 무죄입증에 유리한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며 "수집한 증거를 피력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기록 분석과 변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이 변호사는 "변호를 맡은 전담팀 및 전담 변호사 역시 의뢰인을 위해 사전에 대비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변론 교육 및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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