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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 억울하다면 성범죄전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조회 | 783
A씨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로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겪을 수 있어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대체로 CCTV화면이나 사건 후 두 사람이 친밀하게 나눈 문자 등이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이슈가 많은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실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물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람들의 권익도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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