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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언론보도
중앙일보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 최초 조사부터 형사변호사 동행해야
조회 | 819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로,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밝힌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도시철도에서의 범죄는 7,549건이며, 이 중 66%(4,981건)를 차지한 것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131건으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지하철 내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이하 중략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형사변호사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며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수사 초반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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