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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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