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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