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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7-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지난 범행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을 고치고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고 음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안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도록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 징역1년6월 보다 낮은 징역1년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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