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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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580 |
4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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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617 |
405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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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51 |
40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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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655 |
40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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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746 |
4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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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695 |
4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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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51 |
4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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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40 |
39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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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596 |
3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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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733 |
397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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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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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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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772 |
3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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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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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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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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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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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