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아니나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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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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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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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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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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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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