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로하신 노모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히 살아온 가장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