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하기 전 최종 음주 시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음주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