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고, 피고인이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금주서약 및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