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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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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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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09 |
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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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172 |
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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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078 |
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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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039 |
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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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085 |
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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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51 |
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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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83 |
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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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