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7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942 |
2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997 |
2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368 |
2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993 |
2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062 |
2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967 |
2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893 |
20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418 |
19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066 |
1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041 |
19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972 |
1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32 |
1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37 |
194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3 |
19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