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9%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재판 절차에 회부된다면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등과의 합의,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피력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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