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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24
사건개요

2022.10.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에 이른 점, 수치가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 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의 초동대응에 성공하여 양형사유를 크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양형자료 제출, 3) 피고인의 사건 정황(운전 상황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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