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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1. 11.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하여 그 죄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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