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3km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사건 외에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탁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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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656 |
2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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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656 |
2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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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658 |
23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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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639 |
2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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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648 |
2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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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693 |
2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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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51 |
2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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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733 |
2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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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854 |
224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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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702 |
22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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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924 |
22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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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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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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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791 |
22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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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715 |
2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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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