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경찰관들의 지시에 갑작스레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향해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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