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2회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658 |
2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8 | 658 |
2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8 | 659 |
23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8 | 641 |
2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05 | 648 |
2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694 |
2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751 |
2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04 | 733 |
2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855 |
224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703 |
22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924 |
22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795 |
2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792 |
22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716 |
2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