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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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656 |
2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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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656 |
2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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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657 |
23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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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639 |
2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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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647 |
2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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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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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50 |
2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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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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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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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854 |
224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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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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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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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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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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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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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