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인피 사고도 추가로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의 죄명도 추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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