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기존 판결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적용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점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재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존 판결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②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