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기존 판결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대해 적용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재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존 판결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②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