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