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5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주행중 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절실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