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뺑소니 혐의에 더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