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동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진행 조력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