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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8-25
사건개요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피해자도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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