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 가능하여 재심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심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신청하는 사건으로 기존 판결보다 감형을 노려보는 것이 중점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적용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재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존 판결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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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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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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