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구형 징역1년6월 보다 낮은 징역1년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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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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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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