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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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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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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