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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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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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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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선고유예실효청구 사건으로 형법 명문 규정상으로 선고유예 기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무조건 선고유예 실효된다는 점 때문에 변론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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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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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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