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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전하다 피해자 1, 2, 3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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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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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00 |
9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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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529 |
8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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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7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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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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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75 |
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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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43 |
4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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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915 |
3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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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2 | 내사종결 |
음주운전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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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378 |
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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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