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봉1월
징계위원회 - [감봉1월]
감봉1월
2021-01-0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7.경 서울에서 직장 내 동료 사이의 혐의자를 좋아하게 되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진정인이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으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 방어장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변론 등을 통하여 [감봉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8. 7. 30., 2020. 7. 28., 2020. 12. 31.>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681
7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3225
73 집행유예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671
72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2128
71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465
70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699
69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282
6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588
67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247
66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739
65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212
64 기소의견송치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11 306
63 감봉1월
징계위원회 - [감봉1월]
감봉1월
2021-01-06 1403
62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0-12-23 1357
6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2020-12-23 1336
<< < 31 32 33 34 35 36 37 38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