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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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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