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경찰이 피고인에게 2회 이상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 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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