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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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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