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음주운전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무척이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