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경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53%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된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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