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임에도 2021. 11.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 후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강행한 점, 구속 수사 받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던 점 등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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