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10Km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접촉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마디모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상해 입을 가능성이 낮은 점을 증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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