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도로 주변 가게의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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