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 후미를 들이 받아 앞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인피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로엘법무법인은 앞 차량과의 추돌이 경미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이러한 추돌로는 ‘과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적으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국과수로부터 이 사건 추돌로 ‘탑승자들의 상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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