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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 후미를 들이 받았고 앞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우선, 로엘법무법인은 앞 차량과의 추돌이 경미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이 사건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이러한 추돌로는 ‘과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추가적으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국과수로부터 이 사건 추돌로 ‘탑승자들의 상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의 경우,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3번째이기는 하나,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과 음주운전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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