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음주ᐧ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의 점도 있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검찰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법원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법원 제출, 5) 공판기일 2회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도주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도주치상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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