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이는 면허취소에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의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 피의자에게 경한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하한의 벌금인 500만원의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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