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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1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도 부착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까지 여러 죄명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기호부정사용, 행사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단기간 내 동종의 음주운전 사건이기에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파악하고, 2)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3)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처의 기회를 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하여 낮은 징역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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