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번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기업 직원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3번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즉시 차량을 매각하고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1,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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